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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해저드 아차하면 큰 사고" 도, 안전 매뉴얼 통합 관리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골프장서 50대 남성 익사
안전관리 조사 결과 세부기준 없는 등 사각지대
도, 통합 매뉴얼 제작·배포... "하반기 중 재점검"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7.30. 17:44:38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도내 골프장 워터해저드 익사 사고와 관련해 도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업장 마다 제각기 다른 안전시설 매뉴얼을 통합해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골프장 안전 매뉴얼을 제작, 지난 2일 도내 골프장 29곳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5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을 동반하지 않고 직접 카트를 몰던 50대 남성 A씨가 코스 안에 설치된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도는 도내 골프장 워터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 장비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한 골프장의 경우 해저드에 로프와 난간대, 수목 식재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에만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주의 표지판이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표지판 내용의 가시성이 떨어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해저드에 구명환과 구명로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정지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 2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해당 점검에서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한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의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규정과 안전시설 설치 등 이행사항만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골프장 29개소에서는 추락방지시설, 구명장비 설치를 자체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한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토대로 제각기 다른 '해저드 안전시설 매뉴얼'을 하나로 통합해 배포했다. 도는 안전시설 매뉴얼이 만들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설관리 점검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 도는 지난 점검에서 시정과 권고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골프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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