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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마을' 이미지 찾기 어려워… 주민들 직접 나서야"
30일 남방큰돌고래·지역주민 상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현재 개체 수 100여 마리 확인... 노을해안로서 주로 관찰
연구진 "해양보호구역 지정·방문자센터·박물관 건립 필요"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4. 07.30. 18:43:52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설명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국내에선 제주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돌고래마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에 맞는 다양한 움직임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비롯 폐교, 학습장 등 기존 마을 건물을 활용해 남방큰돌고래의 의미를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연구회가 마련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활용 실태를 파악해 지역주민과 남방큰돌고래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로 분류된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며 현재 개체 수는 100여 마리로 확인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는 2008년 124여 마리에서 2018년 117여 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돌고래 관광, 해양교통량·해양레저활동 증가, 해양연안 개발, 해양연안 쓰레기 증가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주로 제주시 구좌읍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이르는 제주 북·동쪽지역과 서귀포시 대정읍이 포함된 남·서쪽지역에서 발견된다. 특히 대정읍 일과리와 영락리, 신도리를 잇는 노을해안로(8㎞)에서 잦게 관찰된다.

노을해안로 일대의 경우 남방큰돌고래를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교육·관광 프로그램이 없는 등 '돌고래마을'이라는 이미지를 거의 찾기 어렵다. 지역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역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우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신도리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단기 계획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남방큰돌고래 방문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에 나선 연구 책임자인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현재 노을해안로에서 남방큰돌고래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안 관찰이 가능함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도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자센터는 새로 건립하기 보다는 현재 연안생태학습장을 리모델링 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중·장기 계획으로 남방큰돌고래 해양생태박물관 건립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 동쪽에는 해녀박물관이 건립됐으나 서쪽에는 해양 관련 박물관 또는 방문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박물관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라는 해양생태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해양관광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산방산~모슬포~노을해안로~고산 수월봉·차귀도까지 연결하는 관광프로그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교수는 또 "호주의 필립 아일랜드 자연공원처럼 생태관광, 연구, 교육, 보전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입장료·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연구 및 지역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박물관은 전시관, 마을사업, 연구소,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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