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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현장 "농막 설치기준부터 완화해야"
정부, 올해 12월부터 33㎡ 이내 숙박가능 쉼터 허용
농가 "행정, 지붕만 있으면 창고도 농막 간주" 불만
지침상 20㎡ 이하 1개… 법 해석·현장 적용 제각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8.01. 16:38:33
[한라일보] 올해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는 가운데, 제주 농업현장에서는 감귤 재배 등의 특성상 현재 농지법상의 농막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거주시설인 셈이다. 농촌 체류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조치다.

이에 필지별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에서 1개 동이 가능하며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주차장 1면도 허용된다. 현재 연면적 20㎡ 이내에서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쉼터는 설치 신고해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농막에 대해 3년으로 설정한 전환기간 내 쉼터로 신고하도록 해 양성화의 길도 내줄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 농업현장에서는 농막을 활용한 쉼터 활성화에 앞서 농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감귤을 재배하는 과수원 특성상 농약 방제를 위한 기계실과 비료와 파쇄기, 예초기 등 각종 농기자재를 따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막은 필지당 1개만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20㎡ 이하라도 농막 2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에서도 이를 두고 농막 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농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허용 또는 불허로 갈리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 담당자는 불허 입장이고 서귀포시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제주시는 지침상 1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서귀포시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한 읍사무소도 서귀포시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법 해석에 따라 현장 적용이 제각각이다.

감귤 농사를 짓는 A씨는 "과수원 성격상 작은 농막(2.7m×3.4m, 9.2㎡ )과는 별도로 고가의 파쇄기와 예초기 등을 보관하는 3m×3m(9㎡) 짜리 컨테이너를 추가로 뒀는데 행정에서 불법이라며 2개중 하나를 철거하라고 했다"며 "감귤을 저장하는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비롯해 소음이 심한 기계를 모두 농막에 담을 수 없어 현행 농지법 상의 농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의 현장조사에서도 창고 시설물로 확인했는데, 제주시 담당자는 지붕만 있으면 창고도 모두 농막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앉아서 차를 마시는 농막과 소음 심한 기계실을 어떻게 같이 둘 수 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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