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발 300m 이상을 '중산간 2구역'으로 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내놨지만, 중산간 보전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형 개발 등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특정 사업을 위한 '핀셋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제주자치도가 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민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을 공개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의 핵심은 개발이 제한되는 중산간 지역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돼 있는 '평화로,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379.6㎢, 중산간 1구역)에 더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해발 300m 이상인 중산간 224.0㎢(2구역)에서도 난개발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7일 제주자치도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민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질의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중산간 300m 이상의 보전을 강화하고 지하수 자원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한화우주센터 등이 들어설 '하원테크노캠퍼스' 모두 중산간 2구역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새 기준안이) 두 개발이 모두 가능하게 족집게처럼 부합하는 특혜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해당 사업을 언급하며 "당장 내년부터 도내에서 수돗물이 부족할 거라는 기사를 봤다. 개발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지하수 사용이 예상되는데, 이게 과연 중산간, 지하수 보전 대책인가. 지하수 고갈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기준안을 만든 것이 특정 사업을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발과 보전, 공익과 사익이 끝까지 대립될 수 없는 부분이라 워킹그룹, 관련 부서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보장해 왔던 사유재산권을 갑자기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절충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제주도가 새롭게 마련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이에 현주현 과장은 "2구역에서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은 분산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전기 공급 측면에서 어떤 시설이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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