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금전 갈등을 겪던 지인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60대 여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쯤 금전적인 갈등을 겪던 지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이용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B씨에게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한달간 유치장에 갇혔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을 할 우려가 있는 보고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얻었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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