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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총기류 발견했어요" 알고보니 모두 '레저용'
30일 제주시 건입동 공영주차장서 관련 신고 접수
경찰·군부대 긴급 출동 소동... 실제 총기와 흡사해
경찰, 50대 남성 A씨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조사중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9.01. 09:52:27

압수된 모의 총기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주말 제주에서 총기류 발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모두 레저용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모의 총기류를 버린 50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주택가 공용주차장 고철 폐기장소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기 5점과 탄환 등을 버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5년 전 레저 동호회 활동을 위해 사용하던 해당 물품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버린 물품들로 인해 주말 제주에서는 경찰과 군부대 등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분쯤 인근을 산책하던 한 시민은 "실탄과 총기류가 담긴 가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군부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에서 수거한 총기 5점, 방탄조끼, 탄환, 무전기 등을 상대로 감식을 벌인 결과, 모두 서바이벌 레저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들 물품을 버린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발견한 모의 권총 1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목재와 일부 철 등으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환 또한 실제 탄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발사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지 및 구입 동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한 모의 총기 등에 대해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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