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앞으로 폭염, 가뭄 등 경보가 내려질 경우 제주지역 농가, 어가에선 지하수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들어 폭염,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경제적 부담까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에 농어업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명시됐다. 또 폭염과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에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대체 수자원 확대 등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도 강화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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