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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제2공항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하라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9.23. 06:00:00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수용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제2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하면서 제2공항 고시와 동시에 지정을 해제한다는 밝힌 바 있다.

기존 제2공항 수용지역 150만평 부지는 이미 수용 부지의 지번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지역으로 입지 선정 발표부터 현재 9년여간 개발행위금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의 거래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개발행위 금지 지역 해제 후에도 토지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제2공항 고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오영훈 도정이 주변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난 9년여간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주도가 제2공항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임이 자명하다.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는 마당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으로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역주민으로서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염상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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