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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법인 3070곳 실태조사 나선다
12월 말까지 설립요건·사업범위 위반 등 집중점검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없는 법인도 조사 대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9.23. 15:05:32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지역 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3070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및 비목적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등기가 유효하고 도내에 주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이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설립요건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원 초과 시 8억원 이상) 등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 또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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