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소송 불평등' 민사 재판 처리 기간 제주가 가장 길다
제주, 1심 선고 평균 7.6개월 소요.. 전국 평균 5.8개월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9.26. 16:14:40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한라일보]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이 제주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으로 평균 7.6개월이 소요됐다.

다음으로 울산지법(7.1), 춘천지법(6.9),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 의정부지법(6.4) 순이었다.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 정도 선고가 빨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이 비교적 조속한 재판이 이뤄졌다.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소송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현재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원별 접수되는 사건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관 수 편차가 재판 지연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