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 도민 의견 듣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30일 대회의실에서 집담회 개최
비판여론 팽배… 도·의회 합심 도민사회 불편 해소 최선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9.27. 12:06: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5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수요 관리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차고지증명제의 비판여론이 극대화됨에 따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집담회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한 설명 이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도정질문에서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예고됐다. '차량 증가 억제'라는 취지와 달리 도민 부담만 가중한다며 다수 의원들이 '폐지론'을 꺼내들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폐지까지 포함해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