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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사장 단행 9월 정기인사에 이사회 뿔났다"
권고문 통해 "직원 인사 공정성· 투명성 확보" 주문
"향후 노조 인사 개입 지양"도 권고.. 재발방지 당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4. 09.28. 17:12:12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가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단행한 9월 직원 정기인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조 인사 개입 지양을 권고 했다.

도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 9월 2일 열린 제11회 이사회 현안 보고(개발공사 인사의 원칙과 방향성)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앞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물론 조직의 안정화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작성하고 최근 백경훈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사회는 권고문을 통해 "개발공사는 2024년 9월 본부장 정기인사에서 인사규정 제17조(전보제한)제2항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사가 단행됐다"며 " 이는 인사규정에 저촉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검토하고 차후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 절차 및 보직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제주개발공사는 9월 직원 정기인사에서 보직선정 위원회(인사규정 제16조 제4항의 적용 근거도 불충분)를 구성하여 근무 평가 기준을 정하고 1회의 평가를 기준으로 팀장급 인사를 계획했다"며 "이는 인사규정 제27조(임용권자는 승진, 전보, 보수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직원의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보직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또는 평가 자료 제출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 규정을 개정 또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인사규정 및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 인사 촉구도 주문했다. "인사규정 제4조(직종 등)에 의하면 행정직군, 영업직군, 생산직군, 연구직군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동규정 제16조(보직의 원칙)제1항에 의하면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적성들을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보직선정위원회 평가기준 배점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직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공사 업무수행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직제 및 직급 정원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개발공사는 직제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직제 인원에 비해 직제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한 직급별 정원이 과다하여 직위가 하향 전보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또 다른 인사 불만이 발생 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규정 개정등을 통하여 직제와 직급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끝으로 노조 인사 개입 지양을 당부했다. "지난 9월 직원 정기인사 보직선정위원회 평가 배점기준에 의하면 사장 30%, 총괄30%, 노조대표20%, 하위직(30명) 대표20%비율(하위직 노조가입 비율은 약90%)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노조가 직원 인사에 적극 개입 및 지방 공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향후 제주지역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의 적용 사례등을 분석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향후 인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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