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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 조항 신설 또는 특별법 제정"
30일 국회서 제주도·위성곤 의원 주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 개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9.30. 20:47:42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를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법 구상을 밝혔다.

박 교수는 현행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핵심종 또는 생태계의 자정 및 생태법인 설립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법인격' 조항을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 시에는 가칭 '생태법인의 창설 및 후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법인격 및 후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혹은 '제주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의 보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을 보호·보전·복원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의사결정과 후견제도에서 자연을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개인 또는 공동체에 소송 당사자 지위 인정을 통해 자연을 대변, 대표할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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