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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원 소송비용 조례’ 공감대 확보가 먼저
입력 : 2024. 10.02. 06:30:00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될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논란이 불가피하다. 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한다. 조례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4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의원 소송비에 도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조례안을 보면 회기 중 의정활동 등 적용범위와 소송비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소송비 환수 조항 등이 포함됐다.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자의적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예외조항으로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형량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면 소송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도 문제다.

게다가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해도 그동안 사전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도의원 자신들에게 셀프 적용되는 조례안이라면, 더욱이 도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이런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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