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7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 건물은 개인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53억 31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7.5%) 늘었다.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29개소 대비 127개소(5.4%)가 증가한 2456개소이다. 부과 건수도 집합 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4038건과 비교해 362건(8.9%) 늘어난 4400건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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