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보호구역 넓힌다
국가유산청, 보호구역 1만8758㎡ 조정
기존 면적보다 1만1426㎡ 더 늘어날 듯
개인 소유 토지 9필지… 관련 의견 접수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10.06. 10:00:55

제주 산천단 곰솔.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천연기념물인 제주 산천단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시 아라1동 '제주 산천단 곰솔 군'(이하 곰솔) 자연유산 보호구역을 1만8758㎡(약 5700평)로 조정하는 내용을 최근 공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이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7332㎡에 더해 1만1426㎡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안이다.

곰솔 자연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도 모두 22필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13필지를 비롯해 9필지가 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다. 전체 필지 중에 13필지는 국가유산청 등이 소유한 국유지와 관음사 소유의 토지다. 나머지 9필지는 개인이 소유자인 임야, 대지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공고를 통해 "천연기념물의 생육공간 확보와 주변 환경 개선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보호구역을 조정한다"면서 "장기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공고일(9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전화 064-710-6654)나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042-610-7634)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천단 곰솔은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정일 기준으로 수령이 500~600년으로 추정되며, 곰솔 8그루가 보호 받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