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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오름 불놓기 제주들불축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2일 임시회 회의 상정 처리
오름 불놓기 포함 여부 지자체장이 결정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
24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 도 "상위법과 상충 우려" 입장도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10.22. 13:52:06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폐지 기로에 놓인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살리자며 지역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조례안이 '목초지 불놓기'를 포함해 축제를 개최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사실상 도지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손질되면서 앞으로의 축제 방향성에 관심이 모인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의회 문광위)는 22일 제4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지역주민 1283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들불축제를 중단 없이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들불축제 개최 기간과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면서다. 축제 필수 콘텐츠에는 제주시가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놓기도 담겼다.

조례안 심사 전부터 관심을 끈 것은 오름 불놓기 부활 여부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며 다음 축제부턴 오름 불놓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탁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가 있는 불놓기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제주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의 상징인 불놓기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찬반 입장이 맞섰다. 특히 애월읍 주민을 중심으로 이를 되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을 이어 왔다.

도의회 문광위가 주민청구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것은 그간의 상황과 논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은 들불축제 콘텐츠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조례안이 사실상 '목초지 불놓기' 등을 포함해 개최한다는 강제 규정이었다면 수정안은 이를 포함해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 불놓기를 들불축제의 콘텐츠로 두면서도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한 들불축제 개최 시기나 기간은 산불경보 발령, 기상 악화 등 사정을 감안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태민 문광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시가 원탁회의 권고와 달리 올해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재차 비판하며 "1년 동안 지역 문제를 야기했다. 오죽했으면 들불축제 장소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발의 조례를 만들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조례안에 절대적 규정이 있어 선택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실무팀과 많은 연구를 했고, 이를 임의적인 규정으로 바꾸었다"며 "어제(21일) 조례를 발의한 주민 대표의 동의도 받았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축제 콘텐츠를 폭넓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이 22일 제주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같은 수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제주도는 수정안에 공감하면서도 목초지 불놓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들불축제를 종전 방식대로 불을 놓고 하느냐, 시대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로 하느냐는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본다"며 "(목초지 불놓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규정하는 부분과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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