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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법원 판단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제주도 승소 판결
2심 판결 따라 중단된 증설 공사 재개될 듯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10.23. 14:32:39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시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중단된 공사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올해 1월 1심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주도 고시가 무효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위해 1997년 진행한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 시행한 제도다.

재판부는 "제도 취지와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업은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고시를 무효화 할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월정리 주민들이 문제 삼은 고시는 제주도가 2017년 공고한 것으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 고시를 근거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 1심 재판부가 해당 고시를 무효로 판단하자 월정리 반대 측 주민들은 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민들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사 중지 기간을 항소심 판결 후 20일 간으로 정했다. 3심까지 이어진 가처분 다툼은 제주도 패소로 끝났지만, 본안 소송인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고시 효력이 되살아나는 내달 13일부터 증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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