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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승소'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다음달 증설공사 재개
사업비 47억 증액 내년 12월 시운전 목표 신속 추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10.23. 16:17:45

제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향후 계획을 밝히는 좌재봉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내달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월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다.

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오는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2000㎥을 9.8%가량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다. 당초 452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99억원으로 47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제주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지사와 월정리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올해 4월 다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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