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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것만은 꼭 알아야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4. 10.28. 03:30:00
[한라일보] 음식 맛의 8할은 재료라는 말이 있다. 같은 품종의 돼지고기라도 생산지에 따라 맛이 다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조리해 판매하는 식재료 중 축산물 6종, 농산물 3종, 수산물 20종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메뉴에 들어간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면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명'으로, 외국산인 경우 해당 '국가명'을,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을 경우 각각 표시해야 하며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깃집인 경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갈비(돼지고기: 칠레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등으로 각각 표시하거나 '우리 업소 돼지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라고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는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또는 별도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고 배달 음식은 포장재나 영수증 등에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축산물은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거래 명세서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눈치 빠르고 정보에 민감한 요즘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 필요조건인 시대인 만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겉치레로 생각해서는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맞출 수 없다. <양성훈 제주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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