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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골프장 카트 추락 사망사고 안전 관리 소홀 인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총지배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수심 깊고 빠져나가기 힘든데 안전펜스 등 설치 안해
공중이용시설 아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못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11.01. 10:54:21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이 카트를 타다 인공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골프장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모 골프장 총지배인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A씨는 골프장 인공 연못 주변 에 안전펜스나 안전벽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을 낮추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연못에 빠진 50대 골프객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14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 50대 골프객 B씨와 아내 C씨 등 2명이 탄 카트가 인공 연못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C씨는 다른 골퍼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숨졌다.

인공 연못은 최대 수심이 3m에 달한 정도로 깊고 바닥에 비닐이 깔려 추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주변에 방지턱 등 안전시설은 없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했지만 공중이용시설이 아니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중이용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와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골프 필드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등 공중이용시설이 아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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