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나 소화기 미비치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비상구를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소화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피를 방해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여러 화재 사고에서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119신고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당국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한 사회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지킴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작은 관심과 신고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주창범 구좌남성의용소방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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