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조성하는 금융포용기금의 첫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근로자햇살론'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던 이차보전 사업을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자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원 대상을 넓혀 2차 사업을 진행한다. 모두 3개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면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도내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에 이들 상품의 비중이 80%(2023년 기준 1만3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햇살론15는 대출 금리가 15.9%로 상대적으로 높고 햇살론유스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해 청년들의 이용이 많았다. 이들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이라면 대출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2000만원을 대출 받고 1년 이상 상환하고 있다면 70만원이 지원된다.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이 계산돼 지급된다. 만약 그 기간이 6개월이라면 70만원의 절반인 35만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이달 4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면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잔액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24' 통합포털에 접속하거나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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