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받는다. 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월 10만5000원, 장애인에게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 가구의 5~18세 유·청소년과 5~69세 등록 장애인이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권은 내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도내 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431곳으로, 이 중 유·청소년 시설은 320곳, 장애인 시설은 111곳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취약계층 유·청소년 2462명, 장애인 401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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