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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헌법재판소 가나… 제주자치도 '예의주시'
2022년 제주 전역 확대 시행… "재산권 등 침해" 반발
최근 시민 차원 폐지 운동에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까지
도, 내달까지 개선 방향 검토… "모든 안(案) 열어뒀다"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11.04. 18:41:28

차고지 증명제 홍보물.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자치도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와 해당 조례를 두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 지역 대형 차량에 한해 처음 적용됐고, 2022년부턴 도내 모든 차량으로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차량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도 주소지 건물에 주차장이 없거나 공영 주차장 임대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폐지론'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들어선 '폐지 요구'를 넘어 헌법소원까지 예고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의 허민호 회장은 헌법소원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만을 남겨두고 있다.

허 회장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구서 1차 작성은 마무리됐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요건에 맞게 수정을 거칠 예정이다. 2주 뒤인 11월 넷째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통해 각하 또는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제주특별법 제428조 조항의 위헌 여부가 심판된다.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측은 차고지 증명제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건물에 주차장이 없고 반경 1km 이내에 차고지를 임대해 쓸 공영 주차장도 없다"며 "돈이 있어도 차를 사지 못하고, 만약 주변에 임대할 차고지가 있다고 해도 임대하는 만큼의 세금성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제주도는 제도 폐지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반대 측까지 설득할 수 있게 공개 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자 제주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면서 "모든 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외에 통로로 전달되는 의견까지 듣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의 상황까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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