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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농업보조사업, 이것만큼은 알고 신청하세요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4. 11.05. 02:00:00
[한라일보] 10월 28일부터 2025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다른 보조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될 것이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라도 농자재 가격 상승·기후변화로 농산물 안정 생산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을 것이다. 이에 해마다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붐비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신청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며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 부지기수다.

대부분 사업의 지원제한 조건 중 하나가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전업농업인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소득금액에 대해 정작 알아야 할 겸업농업인 대부분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농·임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농업외 종합소득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뉘어진다. 즉 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입한 본인 지분의 수입금액과 연금공단에서 주는 소득금액인 것으로 50%만이 소득인 셈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가까운 읍면동 무인발급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해 보고 어긋난 판단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허준석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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