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71만대가 넘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여겨지다보니 자동차 등록 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금액이 크든 적든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 수소차는 정액을 받고 있는데 수입 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아도 국산 준중형 세단보다 세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산세와 같이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참여토론 등 여론을 반영해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보통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각각 납부기간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일정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1월에 한 번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로 총 4회 해당 월 16일~31일 신청 가능하다. 시청 재산과, 위택스,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ATM,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1회 연납 신청으로 매년 연납 등록된다. 절세혜택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윤나임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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