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인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 시 방화문 개방, 비상구 폐쇄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생명을 지키는 방화문·비상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방에서는 귀중한 생명의 보호,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방화·비상구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교육·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신고포상제를 통해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방화구획용으로 설치된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로(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 또는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대표 신고자에게는 위반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증명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방화문·비상구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으로 생명의 문이라 불리고 있다.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화문과 비상구가 제역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쓴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강상부 표선남성의용소방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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