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안락사 등 동물 복지 논란이 일었던 제주자치경찰 기마대가 마필 관리 체계를 새로 수립했다. 마필 상태를 매일 일지에 꼼꼼히 기록·관리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안락사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기마대 마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운영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달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국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마필 불용처리 과정의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자치경찰은 '마필 책임제'를 도입해 관리를 이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마필 당 담당자가 배정돼 건강상태 점검 및 개별 운동량에 따른 급여량 조절, 질병 전조증상 발견시 보고 등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었지만, 기록으로 옮기지는 않았었다. 이에 담당자 외 인물이 마필 건강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할 방침이다. 논란이 일었던 마필 불용처리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부득이한 안락사 결정시 수의사 소견을 받았던 이전과는 달리, 동물보호 단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병마의 경우 기존 3~5개월 정도였던 휴양 기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령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마필들을 위한 은퇴대책으로 제주도, 제주대학교 등과 함께 '퇴역 경주마 휴양 목장 시범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마대 운영에서 동물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마필 관리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 불필요한 불용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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