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도심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야간 단속.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증가에 따른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굉음,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이 있는 동홍동과 서귀동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서귀포시는 이곳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기 소음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했다. 총 3회에 걸친 단속에서는 소음기 불법 개조·안전모 미착용 등 2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원상 복구 명령, 범칙금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또한 99대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소음 저감을 위한 계도, 정기 검사 수검 독려 등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와 함께 유관 기관 야간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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