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9일 0시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지역이 해제되면 반입금지 조치를 풀 방침이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 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산란계 농장 발생 이후 10여일 만에 오리농장에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모든 가금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절실하다"며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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