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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전 정교한 설계 중요
입력 : 2024. 11.12. 03:40:00
[한라일보] 제주도가 내년 7월 전국 첫 도입을 추진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이다.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이 이뤄지면 지역의 1차의료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주최로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리는 등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내 의료 현실에 비춰보면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다. 지난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6.3회인 반면 한국은 17.5회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여건 상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의료대란 등 의료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역 동네 의원은 많지만 1차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어느 지자체도 시도해보지 못한 사례인 만큼 사전 치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 과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건강주치의 제도는 화려한 말 잔치 속에 '테스트 베드'에 그칠 우려가 크다. 제주도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가 뒤따라야 성공적인 도입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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