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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기초연금 바로 알고 신청하기
임지현 기자 hijh529@ihalla.com
입력 : 2024. 11.13. 02:00:00
[한라일보] 만 65세가 도래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는 2024년 기준 매달 최대 33만4810원 또는 53만56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 소득,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등), 부채 등을 조사해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일부 민원인의 경우 만 65세가 도래했으니 자동으로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은 이렇게 접수된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접수 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초연금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희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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