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시인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문다혜(41)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투숙객을 받는 등 약 2년 간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 영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씨는 지난 11일 제주자치경단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제주시는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문씨 단독주택에서 투숙했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 수십 건을 확인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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