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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세 번째 조례 재의요구 '강대강' 대결로 가나
들불축제 개최지 지역구 고태민 의원 "소송도 불사" 맞불
재의결 시 '마을 공동돌봄조례' 이어 대법원 소송 불가피
"오영훈 도정 자치분권 애기하며 중앙집권적 시각" 비판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11.14. 10:58:44
[한라일보] 202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들불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3일 재의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들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제주자치도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이다.

들불축제 개최지인 애월읍이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은 재의결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전체 의원이 45명이다.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조례안이 성립된다"며 "(그럼에도) 집행기관이 불복한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어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오영훈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제주자치도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제주자치도의회는 오영훈 도정이 의회 우선과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자치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관련 기관·단체가 논의를 거쳐 만들었고 자발적 돌봄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집행부가 마을돌봄에 대해 선도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에선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5분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까지 제정하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실제 '들불축제 지원 조례'의 경우 이미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제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라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에 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도 제주자치도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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