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1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지상변압기와 부딪혔다는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일대 정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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