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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임박, 그동안 뭐 했나
입력 : 2024. 11.15. 05:40:00
[한라일보]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입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사라진다.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와 시설 개선을 위해 한시특례로 도입된 배분 비율 규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며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지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그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재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쓰이는 재원이 단절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게 맞나 싶다.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도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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