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율적 휴어에 적극 나서는 어업인 단체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활동하는 어업인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이행계획 사항에는 기본 의무사항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계획과 전자 어획보고 이행, 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 사항 중 2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월 ~ 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며, 어선 규모에 따라 개인별 15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어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연근해어선 4개 단체 98척이 총 5억 8000만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12월경 지급 받을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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