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당시 안동우 제주시장과 오영훈 도정 당시 강병삼 시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법률가 출신 강병삼 시장 재임 당시 제주시의 행정 업무처리가 정치인 출신 안동우 시장 때보다 각종 위·탈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시의 업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의 이번 종합감사 기간은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후 변호사인 강병삼 시장 재임기간(2022년7월~2024년6월)과 비슷하다. 감사결과 탈·위법 사례로 총 60건이 적발돼 3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38억1900여만원의 추징과 회수, 환급 등의 재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이는 전임 안동우 시장 재임 당시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뤄진 종합감사때보다 적발건수는 20건이 많고 신분상 조치 인원도 6명이 늘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안동우 시장 당시 13억 여원에서 세곱절 가까이 늘었다. 징계 공직자도 이번 감사에선 3명에 대해 징계가 요구됐지만 안동우 시장 당시는 한명도 없었다. 기관 주의, 경고도 안 시장 당시 18건에서 21건으로 늘었고 관련자 주의는 9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감사위원회는 감사때마다 제시하는 모범사례를 이번 종합감사에서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이 의심돼 제주경찰청에 수사의뢰까지 이뤄져 법률가 출신 강병삼 시장 당시 제주시 행정의 투명성이나 적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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