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 토평동 항공대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은 해군 항공대 부지 7만8000여㎡(4필지) 부지로 국방부 소유다. 해군은 이와 관련 이달 초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군사보호구역은 몇 년 전부터 점차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해군의 항공대 부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협의 요청은 이러한 기조나 흐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나 경기도 등 접경지역이나 군 비행장 주변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항공대 부지는 접경지역도 아니다. 지역 안보에 뚜렷한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해군이 항공대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해군의 항공대 부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해당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당시 주민반발과 함께 도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4년 만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검토 문제가 불거져 한편에선 어떤 의도나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도는 이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으로 주민 불편과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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