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화산 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등 보존자원 불법 매매 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화산송이 업체 6개소, 석부작 업체 4개소 등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불법 채취 보존자원 소장 여부, 소장한 보존자원 현황·관리 실태, 매매 상황부 기록· 유지 여부, 소재지와 휴·폐업 등 변경 사항 신고 이행 등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불법 매매 행위, 신고 사항 미이행 등이 적발되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무단 도외 반출 적발 시엔 수사 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철저한 점검으로 보존자원 무단 도외 반출, 불법 채취 매매를 예방해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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