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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차고지 증명제 문제점에 대한 소견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입력 : 2024. 11.26. 02:30:00
[한라일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차량 소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런 의무규정으로 인해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이 차고지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은 신차 구입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을 들여 공영·민영 주차장이나 타인 소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이 신규 차량 취득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 지역 주변 이면도로 등을 찾아 주차하고 있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도민들은 차량취득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임대료 등으로 재정적 부담도 떠안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당초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도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현주소다.

제도의 긍정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오히려 도민들에게 재산상의 부담과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 정책의 수정이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제주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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