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 조치 21건, 신분상 조치 9명(훈계 5, 주의 4), 4081만5000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24일 도농업기술원에 대한 2021년 7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처리하거나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 등을 금고에 제출하지 않은 채 지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감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엄중경고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훈계 및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원회는 재택당직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사례를 확인해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된 수당 회수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 농기계 출·반납 확인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고시된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도감감사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방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에 당초 지방보조사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집행내역이 포함됐으나, 이를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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