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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세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벌써 수요·이주대책 '걱정'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결과 공개
2033년까지 도련1동·화북2동·영평동 92만여㎡부지에 건설
상수도 공급·하수처리, 이주대책, 경관 차폐 등 우려 제기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4. 11.26. 16:26:10

화북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국토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역대 최대인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제주 인구 감소세에 따른 세대 수요 확보 방안과 주민 이주대책, 상수도 공급·하수처리, 경관 차폐 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이하 화북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 뒤 주민설명회 등 한달여간 주민의견(7월 12일~8월 16일)을 수렴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에 앞서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화북2지구는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3800여㎡ 부지에 1만2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세대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화북2지구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에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토지이용 구상안으로는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 용지가 44만여㎡로 전체의 45.7%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주택건설 용지(39.9%·36만여㎡), 상업업무 용지(8.2%·7만여㎡), 도시지원시설 용지(6.2%·5만㎡) 등 순이다. 특히 공공시설 용지 중에서는 공원·녹지 용지 비율(23.7%·21만여㎡)이 높았고, 도로 및 기타(17.5%·16만여㎡), 교육시설(4.5%·4만㎡) 등 순이다. 또 화북2지구는 현재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연북로와 번영로, 그리고 삼수천을 경계로 지구가 설정돼 있는 만큼 교통난 가중 등이 우려되는 점으로 꼽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5500세대에 대한 수요 확보 방안을 비롯해 현재 도내 하수처리·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지구 내 주민 소통·협의 계획, 주민 이주대책·보상, 도로계획, 경관 차폐 우려 등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세대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 "향후 소득·인구요인, 가구 분화, 기존 주택의 멸실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내 주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상수 공급·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선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수도·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민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운영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상 절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도로계획에 대해선 "지구 외 도로인 번영로, 연북로는 기존 현황을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지구 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관 차폐 우려에 따른 주거시설 층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주민은 "화북2지구 주변은 북측 동부공원지구 예정지를 제외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대 4층, 도청 건축심의상 높이 15m까지 올릴수 있는데 15층 아파트가 화북2지구에 지어지면 인공경관으로 인한 경관 훼손이 예상된다"며 "인근 지역 취락 내 건축물들과 동일한 수치로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구계획 수립 시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규택지 사례를 토대로 정부와 제주도의 주택공급 건축법과 제주도건축조례 등에 부합되는 적정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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