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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개헌 추진
헌정회 27일 국회서 헌법 개정 대토론회
개헌안 확정 후 국회·정부에 건의키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1.26. 23:45:19
[한라일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 도입안이 담긴 개헌을 추진한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7일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개헌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현 대통령 임기 전 헌법개정 및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건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에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 및 후속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 회장은 토론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1948년 제헌국회 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수 비율은 19.5% 대 80.5%이던 것이 2024년 제22대 국회에 와서는 48% 대 52%이며, 비례대표를 수도권으로 포함시 사실상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은 56% 대 44%로 완전 역전됐다"며 "인구 중심형의 국회 단원제에 하루빨리 지역대표형의 국회 상원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가 '지방소멸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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