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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재정 확보 논의 없는 '유보통합' 첩첩산중
내년 3월 전면 시행 앞두고 관련 3법 개정안 우려 목소리 잇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 27일 입장문
지자체 보육 예산 안정적 이관, 국가 차원 재원 확보안 마련 요구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4. 11.27. 15:33:4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라일보] 내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재정 확보 논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안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보통합 시행의 사전 과정인 '유보통합 3법'에 교육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유보통합 관련 3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추가 업무 발생은 불가피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과 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또한 현재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 법안은 유보통합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보육경비를 매년 편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적기에 전출하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 갈등처럼 시·도교육청이 경비를 고스란히 떠안아 지방채를 발행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가 100%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유아보육의 상향평준화는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라며 "설상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별도 예산 편성 없이 3년씩 연장하는 임시방편인 특별회계는 일몰 시점 때마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다. 용역을 통해 보육사무 이관 로드맵도 용역을 통해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도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부서 조직 일원화를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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