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최근들어 계속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어업재해 대상으로 포함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이 반영된 상임위 대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벌마늘 사태 등 제주 지역의 막대한 농업피해를 일으킨 '이상고온' 현상을 법정 농어업재해 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어가를 위한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조'를 함께 담는 등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단순 구호 수준의 지원이 실제 농업 재생산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계약재배의 획기적인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가격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격안정제로 농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어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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