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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협 산지유통센터 근무 허용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30% 범위서
비날씨로 농가 파견 못하는 날의 인건비 부담 덜듯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4. 12.01. 17:16:15

제주에서 일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에서 일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협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APC)에서도 일할 수 있게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제주위미농협·제주고산농협·대정농협 등 3개 지역농협과 내년 참여농협으로 선정된 6개 농협의 유휴 인력에 따른 손실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 참여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근로일수 22일을 보장하고 월급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날씨 등으로 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하지 못해 일한 날이 22일에 못미치더라도 농협에서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꾸준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제주고산농협의 경우 지난 10월 잦은 비날씨로 16일 정도만 밭일 작업이 가능해 나머지 6일치 임금은 농협이 지급하면서 1500만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선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1차 가공업무와 육묘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단 유휴 인력의 농협 경제사업장 활용은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뀐다. 현행 규정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체류일수의 최소 75% 이상을 고용토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된다.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폭염·장마철에는 주당 35시간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단기취업(C-4, 90일 체류)과 계절근로(E-8, 5개월 이상 체류)로 나눠져 있던 계절근로 체류자격을 E-8(8개월 체류)로 통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 절차 없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은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를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최대 10명 이내'로 바꾼다. 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 발생에 따른 것으로 초청 인원 감축은 내년 1월부터, 초청 범위 변경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 중개인(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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