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률이 올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며 사업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토지주 480명 가운데 295명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JDC는 추가보상금 755억원 중 약 532억원(70.5%)을 집행해 42만8177㎡(전체 추가보상 대상면적의 63.7%)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도 지난해 말과 견줘 원고수 기준 약 62%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 등 화해 노력을 지속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JDC는 지난 8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도출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초까지 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건축물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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