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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만 자라는 '죽절초'… "무분별 채취로 멸종 위험"
환경부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4. 12.02. 10:54:56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죽절초. 환경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만 자라는 '죽절초'가 환경부의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죽절초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 초(草)'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하지만 사계절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가 열려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죽절초는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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